오늘은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활용할 수 있게 한 퇴직연금 제도.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 다른 종류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가 확정된 형태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운용하여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 상태와 별개로 미리 합의된 퇴직금을 받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부담금을 직접 운용하여 모든 손익이 포함된 금액을 수령하는 형태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처.다음백과 irp 개인형퇴직연금란?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굴리는 방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