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푼돈모아파이어입니다.
오늘은 결산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부 정리 중 농협은행에서 결산 소득세로 50원이 나갔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을 사용할 때 결산 소득세가 나간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검색해 결산소득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쳐보니 지식인에 농협은행 사용 중 결산소득세가 나갔다는 글이 간혹 있었습니다.
결산소득세란 은행예금에 대한 이자 지금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쉽게 말해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은 이자 지급 시 소득세를 뗀 금액을 입금해줘서 따로 통장에 결산소득세 항목을 볼 일이 없었는데 농협은행은 아마 이자와 소득세를 따로 지급하고 원천징수 해서 통장에 거래내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에는 약 400만원이 입금 되어 있는데 예금이자가 367원이 들어왔는데 결산소득세로 50원이 나가 총 317원의 이자를 얻었습니다.
500원도 안 되는 작은 이자에 이자까지 가져가니 더 작아진 나의 예금이자..
안 그래도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도 낮은데 세금까지 가져가니 이자가 더 낮아진다.
안 그래도 낮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대해 아시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IRP와 다르게 한 명당 한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가입한다면 3년마다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적금을 든다면 이자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니 안 그래도 작은 이자에 세금을 떼갈일은 없어진다.
ISA 계좌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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